인공와우이식술 시행 전에 환자에게 인공와우이식이 적절한 선택인지 판별하기 위해 청각 교육과 적절한 보청기의 착용을 시행하게 되고, 보청기 착용으로 언어발달 및 의사소통에 도움을 받지 못하는 다음과 같은 환자들은 인공와우이식의 대상이 됩니다.
- 양쪽 귀 모두가 고도 이상의 감각신경성 난청인 경우. (현재는 일측 고도 난청도 환자 본인의 의지로 실행하고 있습니다.)
- 청신경이 기능을 하고 있는 경우. (MRI, ABR 등으로 청신경의 상태를 예측합니다.)
- 보청기로 적절한 기간 동안 청력재활을 하였으나 효과가 없는 경우 (보청기 사용시에도 대화가 불가능한 경우입니다.)
- 수술에 금기가 될 내과적, 정신과적, 신경과적 문제가 없는 경우 (수술을 시행할때 타 질환으로 인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의사가 판단하게 됩니다.)
- 환자와 보호자가 수술에 대한 강한 동기와 적절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경우 ( 가장 중요합니다. 환자의 듣고자 하는 의지가 가장 큰 수술대상이 됩니다.)
- 수술 전 검사 상 와우이식을 못 할 정도로 귀 구조의 이상이 심하지 않은 경우 ( 수술전 각종 검사를 실시하여, 수술이 가능한지를 파악합니다.)
또한 2005년부터 인공와우이식술이 국민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되어 대상이 되는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현저히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험 대상이 되는 적응증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적용범위
- 2세 미만인 경우
- 양측 심도 (90dB)이상의 난청 환자로서
- 3개월 이상 보청기 착용에도 청능발달의 진전이 없을 경우 단, 뇌막염 등의 시급히 시행하지 않으면 수술 시기를 놓치게 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시행할 수 있음
- 2세에서 15세 미만인 경우 - 양측 고도(70dB)이상의 난청환자로서
- 최소한 3개월 이상 보청기 착용 및 집중교육에도 어음변별력과 언어능력에 진전이 없을 경우
- 자녀의 구어 구사 능력 개발에 강한 의지를 지닌 가족
- 단, 시술 뒤에도 인공와우를 의사소통수단으로 사용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는 제외됨.
- 15세 이상인 경우 - 양측 고도 (70dB) 이상의 난청 환자로서
- 문장언어평가에서 50%이하의 점수를 받은 경우
- 단, 시술 뒤에도 인공와우를 의사소통수단으로 사용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는 제외됨
- 인공와우이식 결과에 영향을 주는 요인
- 청력상실의 나이: 언어 습득 후 청력이 상실된 경우 과거 언어에 대한 기억과 경험은 인공와우이식술 후 듣게 되는 소리의 습득을 촉진시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선천적 난청에 비해 언어를 습득한 후 청력이 상실된 후천성 난청의 경우 인공와우이식술 후 보다 빠르고 좋은 청각적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 이식시의 나이: 최근 여러 연구에 의하면 청각 능력의 최대 회복을 위해서는 청각 상실의 조기 발견과 조기 인공와우이식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잇습니다. 따라서 선천성 난청을 지닌 사람은 가능하면 빠른 시기에 수술을 받는 것이 수술 후 보다 나은 청각적 능력을 가지는데 중요합니다.
- 청력상실의 기간: 후천성 난청의 경우 청력 상실의 기간이 짧을수록 이식을 통한 의사 소통에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청각 및 언어 능력은 난청이 발생한 후 시간이 흐를수록 감퇴하기 때문에 와우이식기에 적응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 와우(달팽이관)의 상태: 달팽이관내에 청신경절이 많이 남아 있을수록 와우이식술의 효과가 크기 때문에 수술 전 검사를 통해 달팽이관 상태를 예측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교육 및 재활 프로그램: 이식술 시행 후 적절한 교육 및 재활 치료를 통해서 말소리에 대한 지각능력을 향상시킵니다. 또한 말과 언어를 학습하고 습득하게 하여 일상생활, 교육현장, 사회활동의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사용하도록 유도합니다.
인공와우의 수술을 결정하게 되면 수술 날짜를 잡고, 그전에 수술전 검사를 하게 됩니다. 검사를 하는 이유는 수술전에 문제가 없는지를 미리 알아보고, 수술 후에 수술전 결과와 비교하기 위해서 시행하게 됩니다. 만약 검사중에 문제가 되는 내용이 나오게 되면, 수술이 진행되지 못 할수도 있습니다. 와우와 청신경의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순음청력검사, 임피던스검사, 어음청력도 검사, 이음향방사, 뇌간유발반응검사, 와우전기자극검사 등을 실시하고, 전정기관의 기능을 파악하기 위해 온도안진 검사, 비디오 안진검사, 동적 자세 검사, 회전의자검사 등을 실시하게 됩니다. 수술시 전신마취를 해야 하기에 소변검사, 혈액검사, 흉부 xray,심전도검사 같은 검사도 시행하게 됩니다. CT와 MRI 도 찍게 되는데, 측두골의 이상이나, 내이기형, 해부학적 구조, 청신경의 상태와 내이의 확인을 위해 촬영하게 됩니다. 검사는 종류가 상당히 많아 몇일에 걸쳐 진행하게 됩니다.
수술은 전신 마취하에서 진행하므로, 전날 밤 12시부터는 금식을 해야 하며, 물론 물도 마시면 안 됩니다. 수술시간은 마취시간을 제외하고 약 2~3시간이 소요되며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수술전날 저녁에 수술부위의 머리를 5~10cm 정도 바리깡으로 자르게 됩니다. 수술 후 5~7일 후면 퇴원을 하게 됩니다.
수술 방법은 기존에는 와우를 뚫어 수술을 진행하였으나, 최근에 와서는 보다 나은 수술법인 정원창 수술법이라는 방법을 써서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수술 과정은 하기 그림과 같습니다.
(귀 뒷편을 절개)
(귀 뒤의 뼈를 노출시켜 수술 공간 확보)
(드릴로 내부장치가 위치할 공간을 만들어줌)
(달팽이관까지 드릴로 길을 냄)
(내부장치를 준비)
(내부장치를 미리 만들어 놓은 자리에 배치)
(전극을 달팽이관으로 삽입)
(귀 뒷편을 재 봉합)
(외부장치를 장착함)
수술 후에는 입원 기간동안 소염제 및 항생제를 투약하게 됩니다. 통증은 그다지 크지 않으며, 어지러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지러움이 심하지 않다면 퇴원을 할때 본인이 운전을 해도 될 정도입니다.
술 후 한달이 경과하면, 해당 병원으로가 외부기기를 인도 받고 착용하게 됩니다. 외부기기를 착용하는 것을 switch on이라고 합니다.
외부기기를 장착한 후부터는 상당기간 인공와우 맵핑과 재활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2주마다 maping을 하고 다음에는 한달, 두달 점점 기간을 늘려가게 됩니다. 재활기간은 짧게는 수개월에서 길면 수년까지도 걸릴수 있습니다.
-부작용
타 전신마취수술과 같이 전신마취에 따른 합병증이 있을 수 있으며 이외에도 인공와우 시술에 따른 다음과 같은 합병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 합병증 - 이식기 감염, 전극의 위치 이상, 피판 합병증(피부의 발적, 심하면 괴사), 외부안테나가 피부에 잘 붙지 않는 현상, 기기의 작동이상
기타 합병증 - 평형감각이상, 이명증, 술후 감염, 고막천공, 일시적 안면신경마비, 피판종창, 혈종, 중이염주 합병증은 재수술을 요하며, 기타 합병증은 보존적 치료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인공와우 수술을 하게 되면, 수술을 시행한 귀의 유모세포는 상당수가 파괴됩니다. 또한 전정기능또한 상당히 감소하게 됩니다. 청력과 평형 모두다 나빠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원창 수술법은 청력의 파괴 및 전정기능의 감소를 최소화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술 후 얼마나 청력과 전정기능이 나빠질지는 예측할수 없습니다.
수술 후 청력과 전정기능.
한 환우의 수술전 청력과 전정기능을 예시로 보여 드립니다.
(좌: 술전 청력 평균 70~80 db 우: 술후 청력 no response. [인공와우청력 : 평균 20db])
술전 청력이 평균 70~80db 였는데, 술후 완전 deaf 상태가 되었습니다. 인공와우를 착용한 후 청력은 20db정도로 굉장히 양호합니다.
(좌 : 술전 vemp 우 : 술후 vemp)
술전 vemp 반응이 술후 소실 됨. 간단히 생각하면 전정기관이 비정상적인 상태라, 파형이 안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좌 : 술전 온도안진, 우: 술후 온도안진)
술전을 보면 아주 정상적인 전정기능의 결과이나, 술후 전정기능이 100%마비된 것으로 나옵니다.
여기까지 한 환우의 술 전 술후 결과를 예시 드렸는데 이 환우의 경우 수술의 결과가 그렇게 좋다고 할수는 없습니다.
정원창 수술을 하여 잔청과 전정기능을 최대한 보존하였음에도, 술후 80db-> deaf 로 청력이 완전히 소실 되었고, 전정기능은 아예 기능을 못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위의 술 후 부작용인 평형감각이상에 해당하는 것이지요. 평형기능의 경우도 청력과 같아서 한번 망가지면 살릴 방법이 없습니다. 이 환자는 술후 상당한 어지러움에 고생을 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인공와우로 듣는것은 상당히 잘된 것으로 보입니다. 인공와우 착용시 20db까지 듣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 환우의 경우 잘 안된 case에 속한 것이고, 대부분은 술후 잔청이 남고, 전정기능 감소가 이렇게 크지 않습니다. 이 결과는 이런 경우도 있구나 하고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대한이과학회,강남세브란스 2차 수정
그림 : EBS 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