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쟈니입니다.
새해에는 무엇이 어떻게 바뀔까요?
어제 시간이 있어, 이것저것 살펴보다가, 내년에 바뀌거나,
새롭게 생기는 것들이 있어, 보기 좋게 한장으로 정리 해봤습니다.
2018년 달라지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익히 알고 계실겁니다. 고용형태나 국적상관없이 적용이구요.
출퇴근 하다 사고나면 이젠 업무상재해로 인정.
입사한지 1년이 안되어도 11일 유급휴가 보장이네요.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전액 국고지원됩니다.
그외의 내용들도 있는데, 특히 운전하시는 분들 꼭 명심하셔야 할것.
음주운전은 아예 하시지도 마시구요, (적발시 무조건 견인, 견인비 운전자 부담).
문열다가 문콕 했는데, 연락처 안남기면 범칙금 받으실수도 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 및 연가저축으로 연차모아서 2주간 장기휴가를 갈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중이라고 합니다.
다른 소식들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