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콕의 야경 (@brianyang, 2018)
안녕하세요, @brianyang0912 입니다.
우선, 그간 스팀잇을 간간히 눈팅하고 있었지만, 글을쓰거나, 댓글을 달거나, 보팅을 할 용기는 없었습니다. 그간 정신없게 했던 프로젝트가 오늘부로 마무리가 되었고, 기쁜 마음과 함께 스팀잇에 글을 쓰니 기쁘네요!
그리고, 엊그제 어머니가 방콕에 오셨고, 다음주엔 @jupal2가, 그 다음주엔 친구들이 방콕을 방문합니다. 아마 5월은 정신없이 바쁠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지인들이 방콕에 대거 와서 여행자처럼 여행 아닌 여행을 하게 되면서, 그간 바뀐 방콕, 몰랐던 방콕, 새로운 방콕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이 이야기들에 대해 나누겠습니다 :)
이번 학기 다시 학교로 복학을 하면서 단 한과목만 수강하게 됩니다. 제가 수강신청한 과목은
재난 및 응급 관리학
으로 다소 생소할 순 있지만, 간단하게 말해서 이 과목은 재난이 발생한 이후, 그 재난이 어떻게 다뤄졌는지에 대한 분석을 하고, 미래 같은 재난을 방지하고자 하는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배웠습니다.
제가 선택한 주제는 2017년 6월 영국에서 일어난 그렌펠 타워 화재 (Grenfell Tower Fire)로, 이 재난은 영국판 세월호라고도 불리며, 선진국인 영국에서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71명이라는 사망자를 낸 재난에 관한 분석 보고서 였습니다.
그렌펠 화재 (BBC, 2017)
위 건물은 영국의 켄싱턴 & 첼시 지역에 위치한 건물이며, 켄싱턴 & 첼시 지역은 일반적으로 부촌에 속합니다. 그렌펠 타워는 다른 건물들과 다르게 난민들이 많이 사는 건물이었고, 정부 소유의 아파트 였습니다. 흔치 않은 고층빌딩에 속했죠.
다들 아시다시피, 사실 영국은 화재에 취약한 국가이기도 합니다. 런던 대화재와, 기타 여러 화재들이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경향이 있고, 때때로 많은 사상자를 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2017년에 일어난 71명의 사망자를 낸 그렌펠 화재는 근현대 영국 화재 재난 상황가운데 최악으로 꼽히죠.
화재는 미리 예견되어 있었다.
글을 들어가기에 앞서 영국 친구에게 물어봤습니다.
영국의 모든 귀티나는 고층 건물들이 모두 화재에 취약해? 만약 이러한 화재가 런던의 금융빌딩에서 일어났다면 71명이나 죽었을까?
그 친구의 답변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아니, 일반적으로 금융빌딩은 개인이 소유하고 있고, 그 사람은 돈이 만잖아. 더 많은 대비를 했겠지.
그렌펠 타워는 화재에 대비되지 않은 건물이었습니다. 불길이 일어난지 20분만에 화염이 건물 전체를 다 덮었고, 그 안에서 사람들은 타 죽어야만 했습니다.
2012년에 그렌펠 타워의 화재위험평가 보고서
가 작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엔 다소 놀라운 것들이 분석이 들어 있습니다.
Grenfell Tower Fire Risk Assessment published in 2012 (Carl, 2012)
소화기는 공공장소, 관리자가 있는 곳, 또는 발전시설이 있는 방에만 배치할 것. 이는 소화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주민들이 소화기를 오용할 수 있으며, 화재시 이 소화기를 사용하여 화재를 진압하려 하다가 탈출 시간이 지연될 수 있기 때문임.
Stay Put Strategy
는 화재발생시 거주민들에게 권고되는 사항인데, 불이 났을때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은 사람은 창문과 문을 닫고 집에 가만히 있는 것이 좋으며, 불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사람은 즉시 탈출하면서 같은 층 주민들에게 불이 난 사실을 알리고 밖에서 바로 신고를 한다.건물에 있는 엘리베이터는 화재를 대비되어 만들어졌으므로 화재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화재시 주된 대피로는 중앙에 위치한 계단이어야 한다.
이 보고서의 사본은 거주민들이나 런던 소방서에 노출되선 안된다.
이 보고서 자체가 이 건물이 불에 더욱 취약하도록 만들었으며, 이후 거주민들은 반발해 건물주인 켄싱턴&첼시청에 시정요청을 하지만 어떠한 것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거주민들은 입주민 단체를 만들어 지속적으로 관련 글들을 자신의 웹사이트에 게시하였고, 그렌펠 타워의 화재는 필연적일수 밖에 없다라는 말을 이미 여러번 글을 통해 보여주었습니다.
화재발생 20분만에 화염이 건물을 삼키다.
우선, 최초 화재 신고는 2017년 6월14일 00시 54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불길은 20분만에 건물 전체를 집어 삼키게 됩니다. 이러한 비슷한 양상은 두바이의 토치타워 (2016), 부산의 우신골든타워 (2010) 에서도 일어났으며, 불길은 건물 외벽을 타고 빠르게 퍼졌습니다. 단, 두바이와 부산의 화재 케이스에서는 사망자가 단 한명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렌펠 타워 리노베이션에 사용된 외장재 (Ledbetter, 2017)
문제가 제기된 제품은 건물의 외장재 였습니다. 2014년 ~2016년 그렌펠 타워는 리노베이션을 거쳤고 건물의 외장재를 불에 타기 쉬운 제품으로 교체해습니다. 리노베이션 예산을 줄이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외장재는 화재시 불에 타기 쉬우며, 속이 가연성 제품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값이 싸지만 보온성이 뛰어나 많은 건물들에서 사용이 되었으며, 그렌펠 화재에서 이 가운데 물질에 불이 붙으면서 양 밖의 패널이 굴뚝역할을 하여 불을 빠르게 윗층으로 확산시켰습니다.
관련법규 (Approved Document B)
영국은 화재 재난 대비 관련법규가 있으며, 특히 건물을 지을때 이 법규를 따라 건물을 지어야 합니다. 그리고 화재가 발생할때마다 지속적으로 관련 법규를 업데이트하여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규에는 여러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렌펠 타워에는 스프링쿨러가 하나도 없었는데, 관련법규인 Approved Document B는 스프링쿨러의 효과에 대해서만 명시하고있고, 새로 신축되는 고층건물에는 스프링쿨러가 설치되도록 규명하고 있지만 법이 제정되기 전의 건물들에는 이 법규가 적용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한, 비상 탈출구에 대한 명시가 되어 있지만 일정 높이 이상의 고층 건물의 몇개 이상의 비상 탈출구를 설치해야 한다는 문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렌펠 타워는 단 하나의 비상 탈출구만 가지고 있었고, 이마저도 화재시 연기로 뒤덮여 잘 사용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외장재에 대한 관련문구도 있습니다. "외장재는 가연성이지 말아야 한다" 라는 아주 애모모호한 문구를 주면서 실질적으로 불에 취약하지만 일정 테스트를 통과한 제품은 사용이 가능하도록 해놨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모두 악용되었고, 결국 화재를 더욱 필연적으로 만들었습니다
화재 후 대처,
그렌펠 타워에 거주하던 사람 중 75%는 이주민입니다. 이들은 법적 신분이 보장되지 않는 사람들이 대다수 이며, 통장또한 개설할 수 없는 사람들 이었습니다. 그러나 영국 정부는 황당한 대책을 내놓습니다.
긴급 자금 지원으로 5500 파운드를 지원한다했지만 이중 500파운드만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5000파운드는 통장으로 보내준다고 했는데 거주민의 대다수가 통장이 없는 것을 감안했을때 참 이상한 대처를 보여줬습니다
또한, 200가구가 넘게 화재로 인해 집을 잃었지만 제대로된 새로운 거주지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임시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2018년 3월기준 아직까지 100가구가 넘는 피해자들이 이 임시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영구적인 집을 이전에 살던 집과 같은 계약조건, 렌트비로 제공해 준다고 했지만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죠.
결론
영국과 같은 선진국에서 흔히 볼수 없는 인명피해가 많이 난 그렌펠 타워의 화재는 우리에게도 노출되어 있습니다., 최근 이러한 화재는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천화재는 20명이 넘는 사망자가 나왔고, 화재는 언제 어디서 우리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재난입니다.
그렌펠 타워에서 71명이 죽는동안, 정부의 초동대처는 미흡했습니다. 고가 사다리는 늦게 도착했고, 소방관들의 커뮤니케이션은 무전기가 과부화 되면서 잘 되지 않았으며, 수압이 약해 테임즈 워터 회사에 전화해 수압을 높여달라고 요청해야 했습니다. 또한, 난민이라는 이유로, 정부 소유의 건물이란 이유로 화재에 대한 대비를 잘 못했고, 그 결과로 영국 역사상 어찌보면 가장 안타까운 재난이 발생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건 이후 영국의 수많은 고층 건물들이 재 평가 되었지만, 그렌펠 타워에서 썼던 외장재 (Cladding)가 사용되었고, 이러한 건물들 모두가 화재 재난에 노출되어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안전에 위협되는 리스크는 하루 빨리 제거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나마 한국보다 괜찮은 영국의 법규중 하나는 Bellwin Scheme
이라는 것인데, 이것은 재난발생시 초동대치에 필요되는 비용을 중앙정부에서 나중에 메꿔주는 법을 말합니다. 즉, 소방차가 출동하면서 긴급상황으로 차를 긁거나 해도, 피해입은 사람들을 새로운 임시거처로 옮길때 필요한 비용 등을 정부에서 모두 보장해 주기 때문에 더 효과적인 초동대처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이 법규는 한국이 본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이야기는 맛있는 태국음식 (@brianyang0912, 2018) 들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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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발견한 방콕 여행기와 여행 TIP에 대해 들려드리겠습니다 :)
좋은 하루 보내세요!
사진출처:
- BBC., 2017. London Fire: A visual guide to what happened the Grenfell Tower. BBC News [online]. 13 December, p.1. Available via: http://www.bbc.com/news/uk-40301289
- Stokes, C., 2012. Regulatory Reform (Fire Safety) REGULATORY REFORM (FIRE SAFETY) ORDER 2005 Fire Risk Assessment for: Grenfell Tower, Grenfell Road, London W11 1TQ [online]. Available via: https://grenfellactiongroup.wordpress.com/2017/06/19/grenfell-tower-the-kctmo-culture-of-negligence/grenfell-tower-fire-risk-assessment-nov-2012/
- Ledbetter., S, 2017. Fact Check: is the type of cladding used on Grenfell Tower actually banned in Britain?. The Conversation [online]. June 26. Available at: https://theconversation.com/fact-check-is-the-type-of-cladding-used-on-grenfell-tower-actually-banned-in-britain-79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