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제 1144호 신문브리핑(2018년 8월 8일)
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하는 여태 임대사업자 등록도 안하고 세금도 거의 안냈었는데 이제부터 세금을 내게 하겠다는 것이구요, 소액 임대도 사업자를 내야 할 수도 있어서 다소 반발도 있을 것 같네요...
RE: 제 1144호 신문브리핑(2018년 8월 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