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형 오피스텔이 최근 붐이죠..
송도에서 붐이 시작되어 동탄 신도시 등으로
많이 대중화가 되었지만 여전히 문제는
아파트보다 월등히 높은 취득세 문제 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부당한 취득세 문제가 아래 헌법재판소 결정문과 같이
헌법재판소 재판부 심판에 공식 회부되었습니다.
ㅇ 헌법재판소 심판절차
- 심판사건을 접수한 이후 절차적인 요건들을 먼저 심사
- 절차적 요건이 충족되면 담당심판부(헌법재판관 3인) 지정
- 이후 담당심판부에 속해 있는 재판연구관(3, 4급 일반판사와 동일, 헌법재판관 1인당 25인)들이
사건을 배당받아서 본격적으로 법리판단을 시작
아래 결정문의 의미는 위 심판절차 중 마지막 단계가 진행되어 본격적인 법리판단을 시작했다는 것이며,
우리 사건은 사회적 관심과 파장이 지대한 만큼 담당 재판연구관의 관심 또한 매우 높다고 합니다.
헌법소원에 대한 심판은 서면심판이 원칙이나
중요한 사안은 심리기일이 열릴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이 법안이 통과만 되면 부동산 시장에 작은 변화가 될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