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A가 송사에 휘말렸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A와 그의 동생B는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상당 기간 둘은 연락을 하지 않고 지냈고, 어떤 일이 있어서 만나게 되면 고성이 오가기 일쑤였습니다. 때로는 B가 A에게 전화로 또는 문자로 폭언을 하였으나 A는 이런 문자를 받자마자 삭제하거나 잊는 방식으로 B와의 관계를 끊고자 하였습니다.
어느날 홀로 계신 아버지가 쓰러져 (요양)병원으로 가게 됩니다. 평소 아버지의 집에 왕래가 많았던 A는 병원에 들러 반찬도 갖다 드리고 건강 상태도 체크하곤 하였으나, B는 병원에 거의 들르지 않았습니다. 건강 상태가 날이 갈수록 나빠지자, 아버지는 본인이 거주하고 있던 집을 A에게 증여합니다. 얼마후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증여의 사실을 B가 알게 됩니다. B는 A의 집앞(오래된 빌라로 공동현관은 늘 열려있음)으로 찾아가고, 문앞에서 실랑이가 벌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A는 B를 밀치고 문을 닫습니다.
B는 집근처 병원에서 2주 상해진단서를 떼어 A를 폭행죄로 고소합니다. A는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여 경찰서에서 있는 그대로 진술을 하게 되고, 검찰은 폭행죄(형사)가 성립한다고 보아 A에게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립니다. (2주 상해진단서의 증명력을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참고1>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2주 진단서만으로 폭행죄가 성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B는 형사사건을 근거로 A에게 위자료(정신적손해배상) 300만원(민사)을 청구합니다. 이와는 별개로 B는 유류분 청구소송도 진행중입니다.
A는 송사에 휘말리는 것이 싫어 50만원의 벌금과 유류분에 대해서는 지급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300만원의 위자료 청구는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무사와 변호사에게 문의한 결과 형법상 폭행죄가 성립한 것으로 법원이 판단하였므로, 벌금 뿐만 아니라 위자료까지 지급해야 할 것 같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A가 위자료 청구에 대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B의 소송을 인정하고 최대한 감액 받기 위한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법무사와 변호사의 조언). 두번째는 증거(삭제된 문자복구, 주위의 증언 등)를 수집하여 B를 주거침입, (언어)폭행으로 인한 모욕죄 등으로 고소하여 B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A는 위자료소송이 있기 전까지는 최대한 B의 의견을 들어주고자 하였으나, B의 위자료 청구소송으로 매우 격앙된 상황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조언을 하시겠습니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