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틀조선을 상대론 1·2심 다 승소하고 6000만원 배상판결이 내려졌어요. 그쪽서 상고해서 현재 대법원 계류 중이지만요. 계류 상태로 일 년이 다 돼 가는데 도통 진행이 안 되네요. 김용호씨 건은 1000만원 배상 판결이 확정되긴 했는데 아직 못 받았어요. 변호사님 얘기론 서류송달이 안 돼 지체되고 있대요. 조바심은 나지 않아요. 지연이자가 계속 쌓여가는 데다, 어차피 돈을 목적으로 소송을 진행한 것도 아니니까요. 벌금이 얼마가 됐건 저에겐 그 금액이 중요치 않아요. 단지 그 사람들이 위법적인, 불법적인 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기록으로 남겨두려고 지금까지 싸워온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