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와 이슈가 되었던 ‘리얼돌’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상당히 민감한 주제이기도 하고 감정이 우선시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좀더 합리적인 시각으로 ‘리얼돌’ 이슈를 바라보았으면 해서 이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리얼돌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해봐야 할 점은 왜 1심에서는 금지 2심은 허가를 시켰냐입니다. 1심에서는 리얼돌이 인간의 존엄성, 가치를 훼손하며 특정 성적 부위를 적나라하게 묘사하는 등 풍속을 해치는 음란물이라고 정의 내렸습니다. 하지만 2심과 대법원의 입장은 리얼돌은 성기구 중 하나로써 리얼돌의 판매 규제는 개인의 사적인 영역을 침해한다는 것입니다. 성기구는 음란물과 달리 개인의 사적 영역에서 이용되며 그리고 그것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소비활동이라면 국가가 이를 침해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밑에 링크를 달아드리겠지만 음란물과 성기구의 차이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 명백히 구분을 지었으며 성기구에는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문제점은 많습니다. 바로 아동 리얼돌과 커스텀 리얼돌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는 이미 아청법, 초상권 침해, 명예훼손 등 기존의 법으로 규제되어야 하며 이는 기술발전에 따른 부작용이므로 관련 사항들은 새로운 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리얼돌 자체의 판매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고 말이죠. 또한 리얼돌은 성기구라는 점에서 개인의 사적인 영역에서의 이용이 그 목적임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밖에 돌아다니던가 공개적인 행위를 한다면 그것은 공연음란죄 등 다른 법의 처벌을 받을 수 있겠지요.
저는 리얼돌에 대한 정말 큰 반감을 가지고 있지만 국가의 정책에서 도덕적인 관점과 법리적 해석은 분리돼서 고려되어야 합니다. 분리되지 않았다면 사실 성인물, 담배. 술, 도박 등 다 금지시켜야 할 것입니다. 리얼돌과 관련된 생산적인 토의를 통해서 리얼돌이 그 본래 목적에 의해서만 사용되게 하는 올바른 제도가 정착되었으면 합니다.
참고자료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1300 청와대 국민청원 - 리얼돌 수입 및 판매를 금지해주세요
http://search.ccourt.go.kr/ths/pr/selectThsPr0101List.do;jsessionid=C14fza0p6ixQLoeRZzR7NsX6mbfF1tgqsTaIPYxVcD1MBTs1yl96WmEKmmDtIIEE.cosearch_servlet_engine1
사건번호: 2011헌바176 사건명: 형법 제243조 등 위헌소원 – 음란물과 성기구의 차이
https://doooit.tistory.com/644 두잇서베이 – 설문참여자 남,여 리얼돌 견해 데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