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해에 버려지는 유기동물은 약 10만 마리정도이다. 10마리중 2마리는 10일 이내에 안락사 되는 것이 현재의 규정이다. 그러면 약 2만마리의 유기동물들이 10일이 안되어 안락사 되어진다고 볼 수 있다. 한 때는 한 가정의 가족이었던 소중한 동물들이 이렇게 죽임을 당하는 것은 참 안타까운 상황이다.
이렇게 안락사 당하는 동물들의 보호를 위해 사설로 보호소를 운영하게 된 회사가 바로 도그마루다. 도그마루는 사설업체 최초로 유기견동물 보호소를 운영하고 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보호소와는 다르게 도그마루는 무슨 일이 있어도 안락사 시키지 않는다. 사람들에게 의해 분양이 될때까지 유기동물들을 지극정성으로 돌봐준다. 그러면 유기동물을 관리하는 비용을 어떻게 충당할지 궁금할 수 있다. 이런 비용은 바로 책임비를 통해 충당한다.
책임비는 동물의 나이, 건강 상태, 품종에 따라 다르게 책정한다. 유기동물을 원하는 사람들은 책임비를 기꺼이 내고 분양을 받는다. 유기견을 분양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유기견들에 대해 애틋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고 그 책임비가 유기견들을 위해 쓰인다는 것을 알았을 때 책임비의 가격이 만만치 않더라도 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를 통해 유기견을 굳이 안락사 시키지 않고도 관리하는 것이 가능해진 것이다.
아무래도 사설에서 관리하는 것은 유기견의 수용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시스템을 국가에서 하는 유기동물보호소에서 실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유기동물보호소에서 무료분양을 할 때 어느정도 이상의 책임비를 받음으로서 유기견을 관리하는 데에 돈을 투자하고 시설을 좀 더 확장하는데 돈을 이용한다면 유기동물보호소에서도 안락사시키는 동물의 수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또한 유기동물들의 건강 상태, 미용 등을 함으로서 더욱 분양률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된다. 분양을 받을 때, 사람들은 아무래도 유기동물이다 보니 건강상태나 외적인 상태에 대해 예민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책임비를 통해 관리함으로서 분양률을 높인다면 책임비에 대한 예산도 계속 늘어나고 분양률도 높아지면서 선순환의 구조가 생겨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