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금융 관련 법안이 첫 관문을 통과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4일 법안소위에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P2P금융법)을 통과시켰다.
앞으로 금융회사의 P2P금융 투자가 본격화되면서 P2P금융 의 성장이 예상된다.
법안의 주요내용
최저자본금 5억원 (현행 3억원)
금융회사 투자 허용 (채권당 최대 40%)
자기자금 대출 허용 (자본금 이내 & 채권당 20% 이내)
개인투자한도 확대
원리금수취 양도 제한적 허용
투자자 보호 의무 강화, 내부통제 강화, 실명법, 자금세탁방지법 등 적용
시행령과 감독 규정은 금융당국이 최종 확정한다.
금융회사가 P2P금융에 대체 투자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수확이다.